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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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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지에 각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곱하고 미달 면적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와 상쇄한다.
동일 구역에 경계 없이 있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에 각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곱하고 미달 면적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와 상쇄한다. 시·구·읍·면 소재 주택의 과세대상 제외 최저 기준면적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평으로 확대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구역 안에 주택과 축사가 경계 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다. 주택은 시·구·읍·면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동일 구역 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동일 구역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하나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면적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3.08.27 공포) 개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00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구역 안에 주택과 축사가 경계 구분 없이 정착된 경우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과 초과면적 계산방법.
회답
1. 동일 구역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하나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면적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3.08.27 공포) 개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00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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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0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경계 없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5)
- 원 제목
- 동일 구역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