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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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04/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51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2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3 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54 과세기간 후 허가된 납골당도 비과세되나요?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허가받은 납골당에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하며 허가일은 1993년 9월 6일이다.

5,155 사실상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해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5,156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와 납부·환급 절차를 물었다. 임대 토지는 과세대상이고 무납부가산세는 없으며, 환급액이 생겨도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57 행정지시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관계부서에 요청 중인 토지라는 상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58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9 개발제한구역의 법인 임야도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임야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임야는 제외되고, 취득 후 사용불능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0 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16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2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언제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4월까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전 토지가 해당된다. 앞 기간에는 소유자들이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3 가족 간 소유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가족관계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2.02 건축물을 준공해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4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자동차관리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5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물 소실 등의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이며, 소실·도괴·철거 후에는 일정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6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다시 타전해 사용하는 행위가 재사용인지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첩용된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첩용해야 법상 재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7 주한미군 개인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요원이 개인 사용을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면제 근거가 없다.

5,168 종중 소유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9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70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71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2 운영비고지서와 계산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영비납부고지서와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173 유치원·포교당·종교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되며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 여부와 포교당·종교사업용 토지의 판단 및 면적 제한을 물었다.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하고, 포교당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는 종교사업용 토지는 면적 제한이 없다. 포교당은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 정도와 사실상의 이용 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74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5,175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6 제너래이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너래이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며 기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정 금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 상당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177 산림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78 화물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79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느 층을 기준으로 하나?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느 층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적용한다. 관련 재무부 문서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5,180 수출 면세절차를 누락하면 특소세와 가산세는?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과세물품의 면세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절차를 누락하면 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불이행 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승인·신고는 했으나 용도증명서만 늦게 내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은 환급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5,181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파워1000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5,182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3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4 재촌·자경 농지와 현지인 임야는 과세되는가?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재촌·자경과 읍·면 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고, 현지 주민 소유 임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조림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185 기간별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기준은?
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의 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에 해당한 기간은 과세제외된다. 1992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6 유휴토지 해당 기간의 토초세는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3362, 1993.10.05가 제시됐다.

5,187 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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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8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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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9 건축물 부설주차장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중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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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0 개발부담금 토지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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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비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1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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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2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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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승계 요건을 갖춘 1정보 이내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3 과세예고가 없어도 신고세액을 공제받나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정해진 열람과 재조사 청구기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4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5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가족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8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0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