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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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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인 토지로서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7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57)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토지가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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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