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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8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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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1.01 이후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01.01 이후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82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2)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