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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토지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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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토지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비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한 경우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농지전용부담금의 처리 방법.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62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개발부담금 토지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95)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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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