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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7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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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상황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기부과 세액의 환급.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세액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1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52)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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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