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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면세절차를 누락하면 특소세와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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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누락하면 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불이행 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출 과세물품의 면세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절차를 누락하면 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불이행 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승인·신고는 했으나 용도증명서만 늦게 내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은 환급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해 수출 목적으로 반출한다. 수출 면제를 위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나 용도증명서 제출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인 절차나 제19조의2에 의한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과세물품에 관하여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와 환급 방법.
회답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수출 물품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의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승인 또는 신고절차는 이행했으나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동법 제5항에 따라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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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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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39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수출 면세절차를 누락하면 특소세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10)
- 원 제목
-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소세 신고납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