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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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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다. 도로 편입 때문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도로 편입으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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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9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84)
- 원 제목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