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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와 환급.
회답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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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66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99)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