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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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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취득·승계 요건을 갖춘 1정보 이내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승계 요건을 갖춘 1정보 이내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가 선대로부터 상속되거나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되거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안이다. 임야는 1정보 이내이다.
질의요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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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6 (1993.10.11 회신),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56)
- 원 제목
-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