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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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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역 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예정지구 지정일.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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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7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9)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