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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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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담하고 토지를 기부체납하였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의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1. 임야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또한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됩니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정제 정리

질의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기부체납한 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 등이 현실적으로 토지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의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해당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37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산림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4)
원 제목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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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