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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3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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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34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2)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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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