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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1993.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3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47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16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56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