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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2. 최신 회답1993.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가족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74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가족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97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