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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가 없어도 신고세액을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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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정해진 열람과 재조사 청구기간에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신고기간은 1993.09.01~10.02이다. 1993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1993.04.01~04.21,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은 1993.05.23~08.20이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 될 가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환용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예고 통보가 없었던 경우 신고와 납세의무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 절차.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다.
2. 개별공시지가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1993년에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을 통해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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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2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과세예고가 없어도 신고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