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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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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면적이 건축허가요건상 최소한도에 미달하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이다. 해당 대지는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본문(원문)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투리땅이나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땅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인 경우 264㎡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195㎡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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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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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7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82)
- 원 제목
-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