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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49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22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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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