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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포교당·종교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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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하고, 포교당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는 종교사업용 토지는 면적 제한이 없다.
영리법인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 여부와 포교당·종교사업용 토지의 판단 및 면적 제한을 물었다.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하고, 포교당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는 종교사업용 토지는 면적 제한이 없다. 포교당은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 정도와 사실상의 이용 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한다. 불교포교당의 종교사업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종교사업용 토지의 면적 제한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되며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연수원에 해당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불교포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종교사업등의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연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종교사업 등의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연수원에 해당한다.
2. 불교포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 정도와 사실상의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종교사업 등의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면적에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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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3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유치원·포교당·종교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9)
- 원 제목
-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