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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와 현지인 임야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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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고, 현지 주민 소유 임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재촌·자경과 읍·면 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고, 현지 주민 소유 임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조림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가 문제 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1993.08.28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8 공포되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재촌·자경 및 읍·면 지역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된다. 재촌·자경이란 농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1993.08.28 공포된 개정령에 따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현지 주민이 소유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는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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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56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와 현지인 임야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89)
- 원 제목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