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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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전년도 세액을 산출할 때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된다.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배제되며,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합산배제 주택의 종업원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공 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에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범위를 물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이다.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는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수도권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의 비수도권 지분을 제외해도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 남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4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다른 법령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예외가 아니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수도권 주택 건물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만 별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도권 밖의 1주택과 그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76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1주택 외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1세대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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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멸실로 5년의 법정의무임대기간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서 공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을 초과하면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취득한 2호는 기존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4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종합부동산세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 요건과 주택·토지의 수납가액 및 초과물납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초과액을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판매용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할 때 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