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7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본조신설 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수도권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따라서,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2. 따라서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에 위치하는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76 (<time datetime="2009-04-10">2009.04.10</time> 회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10)
원 제목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