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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주택과 수도권 밖 1주택 중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상황이다. 적용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의 합산배제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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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62 (2009.03.17 회신),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79)
- 원 제목
-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