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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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어음보관증의 채권도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원본 어음이 부도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음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세법상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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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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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 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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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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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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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수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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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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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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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비출자임원 퇴직 관련 기본통칙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의 퇴직 인정과 관련된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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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사용인 전용 저리 가계대출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사용인에게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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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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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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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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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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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6월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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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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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부속 토지의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업무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범위에 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설치 목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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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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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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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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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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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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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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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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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 거래의 환율 정산차액과 사업연도 말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평가 차손익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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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작업진행율 계산에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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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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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폐지된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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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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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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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관리하는 여러 임대물건의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건물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해 나누어 임대하고 통합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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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사용 중인 리스 물건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으로 사용 중인 물건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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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여러 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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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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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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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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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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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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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관련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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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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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잠정가액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내 세 번 이상 지급받고 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만 1년 후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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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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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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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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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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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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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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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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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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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공장 전부 임대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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