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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임원 퇴직 관련 기본통칙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비출자임원의 퇴직 인정과 관련된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에 해당하면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하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는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유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와 상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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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2 (<time datetime="1998-04-29">1998.04.29</time> 회신), "비출자임원 퇴직 관련 기본통칙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58)
- 원 제목
- 통칙 2-9-15…16에 해당하면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