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4회신일 1997.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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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해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으로 건설기술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

회답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01 심판결정
    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00 심판결정
    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4 (1997.12.26 회신),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16)
원 제목
감리전문회사가 장기도급계약으로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제공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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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