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2회신일 1998.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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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1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범위에 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터미널 부속 토지의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업무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범위에 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설치 목적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 법인이 터미널 부속 토지에 이용객과 일반시민의 휴식공간인 조각공원을 마련하였다. 조각품은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여객화물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각품 등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공원내에 설치한 조각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터미널 부속 토지의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인지 여부.

회답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 법인이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2 (1998.04.01 회신),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29)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골동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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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