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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법인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그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후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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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6 (1997.12.30 회신),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7)
- 원 제목
-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