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4회신일 1998.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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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1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해당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정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규정의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 외에 해당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4 (1998.05.01 회신),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62)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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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