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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해당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정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규정의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 외에 해당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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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4 (1998.05.01 회신),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62)
- 원 제목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