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회신일 1998.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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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6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부도발생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와 거래했다. 그 과정에서 부도발생 후 외상매출금이 추가로 발생했다.

질의요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하는 규정 적용 안됨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749 심판결정
    1998.03.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 (1998.01.16 회신),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1)
원 제목
부도발생일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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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