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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리스 물건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리스계약으로 사용 중인 물건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 중인 물건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중인 물건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 중인 물건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 중인 물건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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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 (1998.01.21 회신), "사용 중인 리스 물건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45)
- 원 제목
- 법인이 사용 중인 기계장치의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