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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면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다. 다만,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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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 (1998.02.20 회신),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34)
- 원 제목
- 도소매업 영위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