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0회신일 1998.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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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3

신탁수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수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매년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특약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0 (1998.05.13 회신),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84)
원 제목
매년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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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