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회신일 1998.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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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2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폐지된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지목이 임야등으로 되어있더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등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과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공장용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지목이 임야 등이더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한다.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 (1998.02.02 회신),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3)
원 제목
주업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적용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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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