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법인의 작업진행율 계산에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제1항: 제14의3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하면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처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때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의 처리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98)
원 제목
작업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