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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과 1년 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인 연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97. 4. 1 신설)규정은 법인과 사용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실제 퇴직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형식상의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97. 3.29신설)와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익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익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 규정은 법인과 사용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실제 퇴직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098 심판결정2020.06.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부5153 심판결정2017.03.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1222 심판결정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752 심판결정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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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5 (1998.04.23 회신),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49)
- 원 제목
- 연봉계약 후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