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유산스 거래의 환율 정산차액과 사업연도 말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평가 차손익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 법인이 연지급수입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통관 시 환율로 계산한 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인도한다. 유산스결제일을 만기로 한 어음을 먼저 받고, 결제일 환율로 물품대를 다시 계산해 확정한다.
질의요지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말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연지급수입에 의한 사업연도말 현재 외화단기차입금 및 원자재의 인도시점과 사업연도말 현재의 물품대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의해 각각 평가하여 계산된 외화단기차입금 및 물품대상당액의 차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질의3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거래가 선물환거래에 해당하는 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예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통관시점과 유산스결제일 사이의 환율변동으로 생긴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2.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인 경우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3. 해당 거래가 선물환거래인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약정에 따라 통관 시 전신환매도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원자재를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로 재계산한 물품대를 확정해 발생한 정산차액은 그 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사업연도 말 현재 외화단기차입금과 원자재 인도시점 및 사업연도 말 현재의 물품대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계산된 외화단기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3. 선물환거래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예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2013.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944 심판결정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536 심판결정202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4319 심판결정2018.12.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302 심판결정2017.04.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121 심판결정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883 심판결정201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052 심판결정2015.01.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84 심판결정201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3680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3681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3682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1998.02.09 회신),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4)
- 원 제목
- 인도시점과 결산시점 및 유산스만기일까지의 환율변동에 의한 차액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