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회신일 1998.0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9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유산스 거래의 환율 정산차액과 사업연도 말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평가 차손익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 법인이 연지급수입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통관 시 환율로 계산한 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인도한다. 유산스결제일을 만기로 한 어음을 먼저 받고, 결제일 환율로 물품대를 다시 계산해 확정한다.

질의요지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말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연지급수입에 의한 사업연도말 현재 외화단기차입금 및 원자재의 인도시점과 사업연도말 현재의 물품대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의해 각각 평가하여 계산된 외화단기차입금 및 물품대상당액의 차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질의3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거래가 선물환거래에 해당하는 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예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통관시점과 유산스결제일 사이의 환율변동으로 생긴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2.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인 경우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3. 해당 거래가 선물환거래인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약정에 따라 통관 시 전신환매도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원자재를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로 재계산한 물품대를 확정해 발생한 정산차액은 그 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사업연도 말 현재 외화단기차입금과 원자재 인도시점 및 사업연도 말 현재의 물품대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계산된 외화단기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3. 선물환거래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예규를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2013.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1998.02.09 회신),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4)
원 제목
인도시점과 결산시점 및 유산스만기일까지의 환율변동에 의한 차액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