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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버스운송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6월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스운송사업 법인이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인가받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주차장 인가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인가받은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스운송사업 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인가받은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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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9 (1998.04.09 회신),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7)
- 원 제목
- 버스운송사업 영위법인 취득의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