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7회신일 199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8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경위 및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1997. 12. 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에 따라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경위 및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1997. 12. 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7 (1998.04.28 회신),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29)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