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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했고, 법정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7.11.18. 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102, 1997.12.02)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인46012-3102,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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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 (1998.01.14 회신),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1)
- 원 제목
-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