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31회신일 1997.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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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5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다. 법인은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1년간 수입금액은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다.

질의요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급 이자가 손비부인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1 (1997.12.15 회신),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50)
원 제목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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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