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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대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잠정가액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내 세 번 이상 지급받고 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만 1년 후 이루어진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①영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잠정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하였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계약대금을 받았지만, 최종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잔금은 1년이 지난 뒤 청산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 등 양도계약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에 걸쳐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확정일 매매대금의 미확정으로 잔금청산이 자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따라 거래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잠정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계약상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 매매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이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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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2 (1997.12.26 회신),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32)
- 원 제목
- 잠정가액에 의한 거래시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