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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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 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8 (<time datetime="1998-06-12">1998.06.12</time> 회신),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0)
원 제목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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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