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했다. 금융기관은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은 당좌수표를 소지한 법인이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0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93)
- 원 제목
- 대손처리와 관련된 부도발생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