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통합 관리하는 여러 임대물건의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건물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해 나누어 임대하고 통합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 건물 1개동 중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했다. 각 단위는 지분별로 분할 매매할 수 있고, 법인은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면서 통합 관리·운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별고 분할되어 각각의 단위로 매매될 수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때 직접 사용 면적 비율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46)
원 제목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 이상 사용면적을 총연면적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