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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 전에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았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착공했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유권 취득 전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간이 지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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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 (1998.02.02 회신),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7)
- 원 제목
-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