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5회신일 1998.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3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어음법(2010.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10.03.31

    어음법 제4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10.03.31

    어음법 제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인수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서받은 어음을 보유한 상황이다. 배서인에게 어음법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5 (1998.03.03 회신),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58)
원 제목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