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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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4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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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체납처분유예증명서도 계약 때 제출할 수 있나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자는 여러 국세 관련 증명서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의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미과세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그곳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있을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납부기한이나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해제되는가?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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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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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예정고지를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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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묻는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 1월 경과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대상자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돼도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국세 관련 질의에 적용할 조문을 물었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 2·3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지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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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73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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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7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하자보증금 반환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고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감액경정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줄어드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압류해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절차가 없어도 압류해제 요건이 된다. 그 상태에서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
압류한 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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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은행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통지가 없어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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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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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분의 기준인 공매공고일이 어느 공고일인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이 날짜를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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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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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전부명령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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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건설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과 변제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는 체납액 등을 한도로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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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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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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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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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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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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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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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도달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직접 지급했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채권 귀속과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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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