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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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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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체납처분유예증명서도 계약 때 제출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자는 여러 국세 관련 증명서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의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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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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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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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미과세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그곳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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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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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있을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납부기한이나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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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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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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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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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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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예정고지를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묻는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 1월 경과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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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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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돼도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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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국세 관련 질의에 적용할 조문을 물었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 2·3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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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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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지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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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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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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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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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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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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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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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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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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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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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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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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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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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하자보증금 반환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고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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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감액경정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줄어드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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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압류해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절차가 없어도 압류해제 요건이 된다. 그 상태에서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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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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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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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은행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통지가 없어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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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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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분의 기준인 공매공고일이 어느 공고일인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이 날짜를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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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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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전부명령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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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건설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과 변제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는 체납액 등을 한도로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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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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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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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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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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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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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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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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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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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도달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직접 지급했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채권 귀속과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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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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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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