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40회신일 2002.09.0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3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과세관청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돼도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2조: 제7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0의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인해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의 기록 해제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대상자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결정취소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용불량 등록대상자에게 해제토록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아울러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 등록대상자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신용정보기관 등에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고,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40 (2002.09.03 회신),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73)
원 제목
과세관청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등록대상자의 해제요구가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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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