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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국세 관련 질의에 적용할 조문을 물었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 2·3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금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수인의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1조 및 국세징수법 제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2ㆍ3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국세징수 관련 사항.
3. 그 밖의 국세징수 관련 사항.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조 및 국세징수법 제1조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2ㆍ3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인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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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98 (2002.08.22 회신),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2)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의 목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